8억이하빌라무주택자1 8억 이하 비아파트 소유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조건과 혜택 총정리 2024년 12월 18일 부터수도권에서 시세가 8억 원 이하면서 전용면적 85㎡ 이하인 빌라를 보유한 1주택자도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조건, 청약 혜택, 그리고 주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알아봅니다. 8억 이하 비아파트 소유 청약 시 무주택자란?8억 이하 비아파트 소유 청약 시 무주택자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소유한 주택이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다가구주택, 단독주택, 오피스텔 등).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8억 원 이하.소유한 주택이 본인의 실거주용.이 조건을 충족하면 청약 제도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 소유 여부 알아보기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이유정부는 실질적으로 주거 안정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청약 기회와 주거 .. 2024. 1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