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부터 수도권 아파트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대출 한도 축소
수도권 아파트에 대해 기존의 디딤돌대출 한도가 최우선 변제금 공제 규정을 적용받아 줄어들며,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후취 담보대출 방식이 제한됩니다. 이로 인해 서울 지역의 경우 약 5,500만 원, 경기도는 약 4,800만 원 정도의 대출 한도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외사항
- 수도권 외 지방이나 비아파트 유형의 경우 이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은 이번 대출 축소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혜택을 유지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도 LTV 80% 규정을 유지하되, 이번 조치의 공제 방침과 후취 담보 제한이 적용됩니다.
시행일정
이번 규정은 12월 2일부터 신규 대출 신청에 적용됩니다. 다만, 12월 1일 이전에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경우 기존 규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하며, 신축 아파트의 경우 2024년 12월 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완료된 단지에 한해 후취 담보대출이 허용됩니다.
배경과 유의사항
디딤돌대출은 중저가 아파트 구입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 대출 상품이나, 최근 대출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정책이 시행되면 수도권에서 중저가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는 새로운 규정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과 추가 정보는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