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주택 정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나 대출 프로그램에서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올해 안에 비아파트 구입자에게 청약 불이익이 없도록 무주택자 기준을 완화하기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이달 중 법제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될 지 해당 내용에 나에게도 해당이 될 지 아래에서 앞으로 개정되는 무주택자 기준, 주택 유무 확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 기준
과거에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현재 집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무주택자로 분류합니다. 기준은 배우자를 포함해 주민등록 등본에 있는 모든 세대원이 소유한 집이 없어야 하며 입주권과 분양권도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내용은 만 30세부터 인정되며 만약 만 30세 이전에 결혼을 한 경우 혼인 신고를 한 날짜로부터 인정됩니다. 혹여 상속을 받더라도 3개월 이내 처분 하여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에 20년 이상 혹은 8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있는 단독주택 소유자는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수도권은 1억 3천만원 그리고 지방은 8천만원 이하라면 이또한 무주택자로 간주하게 됩니다. 올해도 아파트는 현행을 유지하지만 현재 비아파트 구입자에게는 청약의 불이익이 없게 하기 위해서 수도권 85제곱미터 이하 공시가 5억 이하, 지방은 공시가 3억 이하 기준으로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시가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입주 시기에 공시 가격이 올라도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참고로 비아파트에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이 포함됩니다.
2. 주택유무 확인 방법
주택 소유 여부는 분양과 주거 두 가지로 구분하게 됩니다. 주거는 건축물 대장에서 주택으로 표시되며 유주택자가 되긴 하지만 오피스텔은 주택의 건축물이라 제외되며 분양권을 가지지 못한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2019년 12월 11일 이전에 취득을 한 분양권 그리고 미분양 분양권을 최초 계약한 경우에는 제외가 됩니다. 주택 소유 여부는 청약홈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청약홈에서 청약 자격 확인과 주택 소유 확인 메뉴를 누르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비아파트 보유자의 경우 보유한 주택의 면적과 공시가격을 확인하여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청약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3. 무주택자 혜택
무주택자로서의 혜택은 첫째, 일반 공급과 다른 청약 경쟁을 가지지 않고 분양 가능한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 해당 조건에 충족되시는 분들은 우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또한 저금리 대출이나 정부 보증 상품을 통해 주택 구입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만 19세 이상인 분들이 신청가능하며 담보 인정 비율의 경우 생애 첫 주택 구매일 경우 80%까지 인정이 됩니다. 이는 중도 해지를 하게 될 때 수수료 없이 다른 상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구매자의 경우 약 12억원에 한해서 소득 제한을 가지지 않고 200만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무주택자는 다양한 주택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갈수록 오르는 분양가에 비아파트 1채 보유자 무주택 인정 기준이 완화된다면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다양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국민들에게 청약의 기회가 주어지게 될 것이며 수요가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주택자는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위 내용과 같이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혜택을 활용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드시길 바랍니다.